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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 멘토 신청 안내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16903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학생 학습결손 등의 회복을 위하여 예비교사인 ·사대생 등 대학생이 튜터링을 통해 학습 보충 지원

 대학생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교육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초중등학생에게는 튜터링을 통한 학습결손 회복 추진



2. 근로장소(기관) : 부산, 울산, 양산 지역아동센터 (www.icareinfo.info)



3. 2022년도 교육근로(멘토링) 활동기간 : 2022.5. ~ 2023.2.



4. 신청기간 : 2022.03.21.(월) ~ 04.01.(금) _기한엄수



5. 신청방법 : 대학관리자 포털’(http://eduman.kosaf.go.kr) > 장학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사업 교부금 관리 교부금 신청



6. 장학금 시급 및 활동 시간

가. 시급 : 금 12,500원 (인정튜터링 활동시간×시급12,500원)

 원거리 튜터링 지원

 원거리 활동자는 대학이 활동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 (월 최대 8시간, 1회 입력시 최대 1시간)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 시간 ]

• 월 최대 8시간, 활동 시간 전후 이동 시간에 대해 활동 시간으로 인정

인센티브 부여 및 봉사점수·학점시간(교사대 등반영 여부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 가능

•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기준(대면 한정)

시간(거리최소 기준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이용 왕복 2시간이상

튜터링을 하기 위해 출발한 출발지점과 근로를 마치고 도착한 지점이

2시간 이상의 시간 소요

횟수 최소 기준1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최소 기준 해당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르며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별도 기준에 따름

대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지역

• 해당 시간은 온라인 출근부에 대학 담당자가 입력

• 튜터 또는 초중등학교(기관)가 입력 시 허위근로로 간주

• 일반 활동 시간과는 별개로 입력하며만일 일반 활동에 원거리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입력된 부분이 추후 발견될 경우 원거리 이동시간 관련 장학금 전액 환수


. 학기중 : 1 8시간, 학기중 : 주당 20시간방학중 : 주당 40시간

. 연간 최소 활동 시간 : 10시간이상(10시간 미만 시 장학금 지급불가)

. “의 기준 : 월요일 ~ 일요일(7)

. 멘토링 시간은 분단위는 절사하고 계산함

. 학생과의 멘토링임으로 1년간 활동 유지 필요



7. 선발기준 : 일반대생 (교육부.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등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대학생)

가. 성적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구 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B0수준(100점 만점의 80),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초중등학교 외 활동기관 튜터는 C0수준(100점 만점의 70)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학칙 등에 따라 징계 중인 경우 해당기간 내 불가하며대학 내 자체선발기준 수립 필수

대학의 추천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 성적기준 적용완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 승인이력 포함)


ㅇ (활동기관전국 초중등학교지역아동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➊ (초중등학교) 사대생(교육대생교직과정 이수자 등 포함)을 우선적으로 튜터로 매칭 후 일반대생 매칭 진행

➋ (그 외 활동기관지역아동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등록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 등 기존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서 활동한 기관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튜터 배치 가능

※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 등 활동불가




이용시스템 안내

초중등학교(기관) : 기업/기관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 이하 '근로장학기관 포털'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이하 '재단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앱 이하 '모바일',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앱 이하 '출근부 앱'

대학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이하 '대학관리자 포털'




튜터 신청기간 운영

 매학기 정기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되며, 재단의 사업기간 내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선택적 운영 가능

※ 대학이 운영하는 신청기간 내에서 대학생은 튜터 상시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운영 방법) '대학관리자 포털' > 장학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사업 > 기본정보 > 대학정보입력 > 학생신청 운영 메뉴에서 신청 접수를 원하는 기간 동안 체크박스 선택 후 저장



튜터 신청

ㅇ (온라인 신청) 튜터링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대학별 튜터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로그인 장학금 >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사업

(모바일 신청 방법) 재단 모바일 로그인 인재육성 대학생지식 멘토링 >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사업 신청하기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등은 성적 제한 없음)

. 소득기준 : 없음

. 모집인원 : 10

. 신청학생이 많은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학과배분을 감안하여 1차 심사 후 면접 등을 통해 최종선발



8. 교육근로(멘토링) 활동내용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상기 이외에 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9. 교육근로(멘토링) 활동장소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10 기타 주의사항

. 교직이수, 학점이수 및 졸업조건 이수 등의 목적으로 활용 불가

. 교육근로(멘토링) 참여자는 재단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예정

. 나눔지기(멘토) 1개의 기관에서만 활동가능

. 멘토링 활동은 신청 후 최종 승인을 받고나서 활동시작

. 국가근로와 별도 사업임으로 국가근로 신청자도 대학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근로와 중복 근무는 불가함.



11. 문의

. 학생처 : 052-270-0147, 0333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재단 신청관련 문의)



12.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https://www.ch.ac.kr/adframe/mng/